양도세 비과세, 실거주 2년 안 채웠다가 3억 날릴 뻔한 사연 (feat. 1가구 1주택)
어제저녁에 예전 회사 동료한테 다급하게 전화가 왔더라고요. "언니, 나 이번에 아파트 파는데 2년 넘게 가지고 있었으니까 비과세 맞지?" 하는데, 순간 제 등 뒤로 식은땀이 쭉 흐르는 거 있죠.
제가 회계 쪽 일을 했었다 보니 이런 질문을 종종 받는데, 정말 큰일 날 소리거든요. 특히 서울이나 수도권 사시는 분들! '보유'랑 '거주' 헷갈리셨다가는, 아이들 대학 등록금 몇 년 치가 세금으로 훅 날아갈 수 있어요. 저도 아이 셋 키우는 입장에서 돈 10만 원도 아까운데, 몇 억을 세금으로 낸다고 생각하면... 어휴, 상상도 하기 싫네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이웃님들 피 같은 돈 지키시라고, '양도세 비과세 실거주 2년' 조건, 아주 쉽고 확실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 그냥 보유만 2년? 세금 폭탄 맞아요! ❞
일단 제일 중요한 돈 이야기부터 해볼까요? 비과세 조건을 맞췄을 때와 못 맞췄을 때의 차이, 이건 그냥 '할인' 수준이 아니에요.
1가구 1주택자가 비과세 요건(양도가액 12억 원 이하)을 갖추면 낼 세금은 '0원'이에요. (12억 초과분만 과세). 그런데 실거주 요건을 못 채워서 비과세가 깨지면? 일반 과세에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도 확 줄어들어서 몇 천만 원에서 몇 억 원까지 세금이 나올 수 있어요.
실제로 제 지인은 실거주 2년 안 채우고 팔려다가, 세금 계산해 보고는 기겁해서 다시 들어가 살기로 했거든요. "몸테크(몸으로 때우는 재테크)"가 힘들어도, 2년 살고 3억 아끼면 그게 연봉 1억 5천짜리 알바 아닌가요? 솔직히 저라면 무조건 들어갑니다.
❝ 2017년 8월 3일, 운명의 날짜를 기억하세요 ❞
그럼 도대체 누가 '실거주'를 해야 하는 걸까요? 이게 정책이 워낙 자주 바뀌어서 헷갈리실 텐데, 딱 이 날짜만 기억하시면 돼요.
취득일 기준: 2017년 8월 3일 이후
지역 기준: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
이 두 가지 조건에 해당된다면? 무조건 2년 이상 실제로 거주하셔야 비과세를 받을 수 있어요.
여기서 주의할 점! '취득 당시'가 기준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규제지역이 해제되었더라도, 살 때(잔금 청산일 기준)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실거주 의무는 그대로 따라다니거든요. 반대로, 살 때는 비규제지역이었는데 나중에 규제지역이 됐다? 이건 실거주 안 해도 2년 보유만 하면 비과세 가능해요. (물론 12억 원 이하일 때요!)
❝ 주민등록만 옮겨두면 된다? 큰일 날 소리! ❞
"에이, 그냥 전입신고만 해두고 실제로는 다른 데서 살면 모르지 않을까요?" 저한테 이렇게 귓속말하시는 분들 계신데, 국세청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더라고요.
가스비, 전기요금, 수도세 사용 내역
신용카드 사용 위치
교통카드 내역
택배 수령 기록
이런 거 다 조사해서 '위장 전입' 걸리면 비과세 취소는 물론이고 가산세까지 40% 더 얻어맞을 수 있어요. 제 주변에도 꼼수 부리려다 세무조사 나와서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진 경우 봤거든요. 우리 아이들한테 부끄럽지 않으려면, 그리고 내 자산 안전하게 지키려면 정직하게 '실거주' 채우는 게 정답입니다.
부동산 세금은 정말 '모르면 독, 알면 약'인 것 같아요. 저도 셋째 낳고 정신없을 때는 놓칠 뻔했는데, 다이어리에 날짜 딱 적어두고 관리하니까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우리 이웃님들은 집 팔기 전에, "내가 언제 샀지?", "그때 조정대상지역이었나?" 이거 딱 두 개만 먼저 확인해 보세요. 혹시 날짜가 애매하거나 헷갈리시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제가 아는 선에서 꼼꼼하게 봐드릴게요. 우리 다 같이 절세해서 부자 되자구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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