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미성년자 증여세 0원 신고 초등생 셋 엄마가 직접 신청했어요
지난 설날이랑 이번 아이들 생일에 양가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주신 용돈을 모아보니 금액이 꽤 쏠쏠하더라고요. 애들 이름으로 된 주식 계좌에 싹 다 넣어주고 뿌듯해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제 친한 동네 언니랑 커피를 마시는데, 언니가 "너 애들 통장에 용돈 큰돈 넣어준 거 국세청에 증여세 신고는 했어?" 하고 묻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제가 전직 회계팀 출신이라 연말정산이나 세금 신고는 눈 감고도 한다고 자부했거든요. 오히려 내 아이 통장으로 들어가는 용돈 챙기는 건 "가족끼린데 뭐 어때~" 하고 까맣게 잊고 있었지 뭐예요.
예전에 이거 미루다가 나중에 자금 출처 소명하라고 연락 와서 가산세 물고 맘고생했던 지인이 떠오르면서, 이웃님들은 저처럼 어이없는 실수하지 마시라고 오늘 아침에 애 셋 증여세 0원 신고를 직접 싹 다 마치고 얼른 컴퓨터 앞에 앉았어요.
❝ 10년에 20,000,000원! 세금 한 푼 없이 물려주는 마법 ❞
제일 궁금해하실 돈 이야기부터 확실하게 짚고 넘어갈게요! 우리 아이들 통장에 차곡차곡 모아주는 용돈이나 주식, 그냥 묵혀두면 나중에 커서 집 살 때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하지만 미성년자 자녀에게는 10년마다 무려 20,000,000원까지 세금 없이(증여세 0원) 증여할 수 있어요! (태어나자마자 2천, 10살에 2천 주면 성인이 될 때 벌써 40,000,000원을 세금 없이 만들어줄 수 있죠.)
게다가 이 돈으로 우량 주식을 사서 나중에 100,000,000원으로 불어나더라도, 불어난 수익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아요. 우리 아이들 든든한 종잣돈 만들어주는 데 이만한 최고의 재테크가 없답니다.
❝ 세무사 수수료 낼 필요 없어요, 홈택스에서 딱 5분이면 끝나요 ❞
회계 일 할 때 보면 세금 신고는 무조건 세무사한테 맡겨야 하는 줄 아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증여세 0원 신고는 절차가 너무 간단해서 스마트폰이나 PC로 엄마가 직접 하기에 충분해요.
먼저 이체 내역이 찍힌 '통장 거래내역서'와 아이 기준으로 뗀 '가족관계증명서'를 사진으로 찰칵 찍어두세요.
PC나 스마트폰으로 '국세청 홈택스(손택스)'에 접속해서 로그인 싹 해주시고요. (자녀 명의로 로그인하셔야 편해요!)
메뉴에서 [세금신고] → [증여세 신고] → [정기신고]를 꾹 누르세요.
증여자는 엄마/아빠, 수증자는 우리 아이로 선택하고 증여재산공제 항목에 똑같이 20,000,000원(혹은 실제 이체한 금액)을 적어주면 납부할 세액이 '0원'으로 뜬답니다. 아까 찍어둔 서류 사진만 쏙 첨부하면 끝이에요!
❝ 신고 기한 3개월? 저처럼 깜빡해서 가산세 폭탄 맞지 마세요 ❞
여기서 제가 뼈저리게 느낀 제일 중요한 주의사항 나갑니다! "어차피 세금 0원인데 나중에 천천히 몰아서 신고해야지~" 하고 미루시면 절대 안 돼요.
증여세 신고는 돈을 이체해 준 날(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딱 '3개월 이내'에 무조건 하셔야 해요! (예: 5월 15일에 용돈을 줬다면 8월 31일까지 신고 필수!) 기한이 지나버리면 나중에 인정받기도 어렵고 무서운 가산세가 붙을 수 있거든요. 저처럼 깜빡해서 10% 깎이지 않으려면 꼭 챙기셔야 해요!
[마무리]
물가는 미친 듯이 오르고 팍팍한 다둥이네 살림살이지만, 우리 아이들 미래 종잣돈 챙겨주는 합법적인 절세 혜택은 1원 한 푼까지 싹 다 긁어모아야죠! 몰라서 나중에 세금 폭탄 맞거나 억울하게 자금 출처 조사받는 이웃분들 없게 하려고 오늘 오지랖 한 번 넓게 부려봤어요.
우리 아이들 어른 돼서 좁은 전셋집 구하느라 기죽지 않고 든든하게 자기 자산 굴릴 수 있게, 오늘 당장 아이들 통장에 넣어준 용돈 내역 확인하고 홈택스 신고 꼭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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