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돈도 '전략'입니다: 유기정기금 증여의 마법
자녀나 손주에게 매달 200만 원씩, 10년 동안 용돈을 준다면 총액은 2억 4천만 원입니다. 이 돈을 그때그때 주면 매번 증여세 걱정을 해야 하거나, 나중에 한꺼번에 모아서 조사받을 때 "이게 다 증여였다"며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기정기금(Term Regular Payment)' 방식으로 신고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미래에 받을 돈을 현재 시점으로 당겨와서 평가하기 때문에, '시간의 가치'만큼 세금을 깎아줍니다. 2026년 기준, 현금 부자들과 자산가들이 알음알음 활용하는 합법적 절세 치트키를 소개합니다.
1. 유기정기금 평가 원리 (할인율의 비밀)
세법에서는 미래에 받을 100만 원보다 지금 당장 받는 100만 원을 더 가치 있게 봅니다. 반대로 말하면, "나중에 받을 돈은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더 싸다"는 논리입니다.
일반 증여: 2억 4천만 원을 지금 주면 → 평가액 2억 4천만 원
유기정기금 증여: 10년 동안 나눠서 주겠다고 약속하면 → 평가액 약 2억 원 (할인 적용)
이때 적용되는 할인율(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 핵심입니다. 2026년 현재 이자율이 연 3.0%라고 가정할 때, 기간이 길어질수록 세금 절감 효과는 기하급수적으로 커집니다.
2. 실전 시뮬레이션: 목돈 vs 정기금
자녀에게 매월 200만 원씩 10년간(총 2억 4천만 원) 주기로 약속했을 때의 세금을 비교해 봅니다. (성인 자녀 공제 5,000만 원 적용 가정)
| 구분 | 일반 증여 (건건이/목돈) | 유기정기금 증여 신고 |
| 증여 재산 총액 | 2억 4,000만 원 | 2억 4,000만 원 |
| 평가 가액 (과세표준) | 2억 4,000만 원 (100% 반영) | 약 2억 760만 원 (할인 적용*) |
| 증여 공제 | -5,000만 원 | -5,000만 원 |
| 과세 표준 | 1억 9,000만 원 | 1억 5,760만 원 |
| 적용 세율 | 20% (누진공제 1,000만 원) | 20% (누진공제 1,000만 원) |
| 예상 납부 세액 | 약 2,800만 원 | 약 2,150만 원 |
| 절세 효과 | - | 약 650만 원 절감 (약 23% ↓) |
*3% 할인율 적용 시 대략적인 추산치입니다. 기간이 20년으로 늘어나면 할인 폭은 훨씬 더 커집니다.
결과: 똑같은 돈을 주는데 신고 방법 하나 바꿨다고 세금이 650만 원이나 줄어듭니다. 게다가 한 번 신고해 두면 10년 동안 매달 이체 내역에 대해 국세청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습니다.
3. 필수 절차: 어떻게 신청하나?
단순히 계좌이체만 한다고 인정되지 않습니다. 국세청에 "우리는 이렇게 주기로 '계약'했습니다"라고 확실히 못 박아야 합니다.
증여재산 증여계약서 작성: "부모 A는 자녀 B에게 2026년 2월부터 2036년 1월까지 매월 25일에 20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명시.
공증(선택 권장): 계약 날짜의 신뢰성을 위해 공증을 받거나 우체국 확정일자를 받아둡니다.
증여세 신고: 첫 입금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유기정기금 평가' 방식으로 홈택스 신고 및 납부.
이체 실행: 신고한 날짜와 금액을 정확히 지켜서 자동이체를 설정합니다.
4. 주의사항 (Risk Check)
중도 해지 불가: 한번 신고하면 원칙적으로 되돌릴 수 없습니다. 부모님의 자금 사정이 어려워져서 지급을 멈추더라도, 이미 낸 세금은 환급받기 어렵습니다(단, 수증자 사망 등 특수 사유 제외).
이자율 변동 확인: 신고 시점의 고시 이자율(3% 등)이 적용됩니다. 이자율이 높을수록 할인 폭이 커지므로, 금리가 높은 시기에 신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중간에 지급을 멈추면 가산세를 내나요?
아니요, 가산세 문제는 아닙니다. 다만, 약속한 돈을 다 주지 못했으므로 당초 신고했던 내용(증여)이 취소되는 것이 아니라, '미지급분'에 대해 부모가 자녀에게 빚을 진 것(채무)으로 처리되거나 복잡한 소명 과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확실하게 줄 수 있는 금액만 설정해야 합니다.
Q2. 현금 말고 주식으로도 유기정기금 증여가 되나요?
유기정기금은 기본적으로 '금전(현금)'이나 '부동산 임대료' 등 확정된 금액을 정기적으로 받는 권리를 말합니다. 주식은 가치가 변동하므로 이 방식보다는 일반 증여 후 주가 상승을 노리는 것이 낫습니다. 유기정기금은 현금 흐름(Cash Flow) 이전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Q3. 미성년자 자녀에게도 가능한가요?
네, 매우 추천하는 방법입니다. 자녀가 어릴 때(0세, 10세) 유기정기금으로 신고해두면, 증여세 공제 한도(2,000만 원)를 활용하면서 성인이 될 때까지 합법적인 종잣돈을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이 돈으로 나중에 주식을 사거나 투자를 하여 불어난 이익은 자녀의 몫(증여세 없음)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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