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세대원 소득공제와 국세청 가산세 주의보
연말정산 시즌, 홈택스 간소화 자료에 뜨지 않는 청약통장 납입액을 보고 "내가 돈을 냈는데 왜 안 뜨지?"라며 수기(기타 자료)로 입력하려는 유혹에 빠지기 쉽습니다. 특히 사실혼 관계이거나 부모님 댁에 거주하는 청년들이 이런 실수를 자주 범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세대원이 청약통장 소득공제를 신청하는 것은 국세청 시스템이 가장 먼저 잡아내는 '부당 공제' 유형 1위 입니다. 몇만 원 돌려받으려다 가산세(벌금)까지 물게 되는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 2026년 기준 정확한 법적 요건과 대처법을 분석해 드립니다. 1. "내가 실질적 가장인데?" 통하지 않는 법적 기준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포함한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납입액의 40%)'는 조건이 매우 기계적이고 까다롭습니다. 실질적인 경제 활동 여부와 상관없이 서류상의 지위 가 절대적입니다. 필수 요건 :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 +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기준 시점 :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기준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여야 함. 팩트 체크 : 질문자님이 매달 10만 원씩 꼬박꼬박 납입했고, 집안의 생활비를 모두 부담하는 실질적 가장이라 해도, 등본상 '세대원'이나 '동거인'으로 표기되어 있다면 법적으로 공제 자격은 '0'입니다. 예외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2. 무주택확인서 미제출 & 수기 입력의 최후 (가산세) 은행에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 간소화 자료에 뜨지 않는 것을 "단순 누락"으로 착각하고 홈택스에 직접 입력하면 다음과 같은 프로세스로 제재를 받습니다. 일시적 환급 : 회사와 홈택스 입력 단계에서는 실시간 검증이 안 되므로 일단 공제 처리가 되어 환급금이 나옵니다. 사후 검증 (3~5개월 후) : 국세청 전산망이 '공제 신청자 명단'과 행정안전부의 '세대주 데이터'를 크로스 체크(Cro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