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비과세, 실거주 2년 안 채웠다가 3억 날릴 뻔한 사연 (feat. 1가구 1주택)
어제저녁에 예전 회사 동료한테 다급하게 전화가 왔더라고요. "언니, 나 이번에 아파트 파는데 2년 넘게 가지고 있었으니까 비과세 맞지?" 하는데, 순간 제 등 뒤로 식은땀이 쭉 흐르는 거 있죠. 제가 회계 쪽 일을 했었다 보니 이런 질문을 종종 받는데, 정말 큰일 날 소리거든요. 특히 서울이나 수도권 사시는 분들! '보유'랑 '거주' 헷갈리셨다가는, 아이들 대학 등록금 몇 년 치가 세금으로 훅 날아갈 수 있어요. 저도 아이 셋 키우는 입장에서 돈 10만 원도 아까운데, 몇 억을 세금으로 낸다고 생각하면... 어휴, 상상도 하기 싫네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이웃님들 피 같은 돈 지키시라고, '양도세 비과세 실거주 2년' 조건, 아주 쉽고 확실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 그냥 보유만 2년? 세금 폭탄 맞아요! ❞ 일단 제일 중요한 돈 이야기 부터 해볼까요? 비과세 조건을 맞췄을 때와 못 맞췄을 때의 차이, 이건 그냥 '할인' 수준이 아니에요. 1가구 1주택자가 비과세 요건(양도가액 12억 원 이하)을 갖추면 낼 세금은 '0원'이에요. (12억 초과분만 과세). 그런데 실거주 요건을 못 채워서 비과세가 깨지면? 일반 과세에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도 확 줄어들어서 몇 천만 원에서 몇 억 원 까지 세금이 나올 수 있어요. 실제로 제 지인은 실거주 2년 안 채우고 팔려다가, 세금 계산해 보고는 기겁해서 다시 들어가 살기로 했거든요. "몸테크(몸으로 때우는 재테크)"가 힘들어도, 2년 살고 3억 아끼면 그게 연봉 1억 5천짜리 알바 아닌가요? 솔직히 저라면 무조건 들어갑니다. ❝ 2017년 8월 3일, 운명의 날짜를 기억하세요 ❞ 그럼 도대체 누가 '실거주'를 해야 하는 걸까요? 이게 정책이 워낙 자주 바뀌어서 헷갈리실 텐데, 딱 이 날짜만 기억하시면 돼요. 취득일 기준 : 2017년 8월 3일 이후 지역 기준 :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 에 있는 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