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교육비 세액공제 신청하려면 이 조건 먼저 확인해야 한다고
어제 동네 맘카페 단톡방에서 한바탕 난리가 났었어요. 친하게 지내는 2학년 엄마가 "우리 애들 태권도랑 피아노 학원비 1년 치 영수증 싹 다 모아서 연말정산에 넣었더니 환급액 대박이에요~" 하고 자랑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 톡을 보자마자 마시던 커피를 뿜을 뻔했잖아요. 전직 회계 담당자로서 이건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서 "언니!! 초등학생은 학원비 공제 안 돼요! 당장 빼요!" 하고 다급하게 전화를 걸었죠. 솔직히 말해서 저도 첫째 아이 초등학교 막 입학했을 때, 유치원 때처럼 당연히 공제되는 줄 알고 학원비 몽땅 넣었다가 나중에 국세청에서 연락 와서 가산세까지 물어낸 뼈아픈 흑역사가 있거든요. 작년에 저처럼 실수해서 피 같은 쌩돈 토해내는 분들 없으시라고, 오늘 맘먹고 제대로 정리해 드릴게요. ❝ 1명당 450,000원 환급? 학원비 대신 이걸 꼭 넣으세요 ❞ 가장 중요한 돈 이야기부터 확실하게 짚고 넘어갈게요! 교육비 세액공제는 아이 1명당 연간 3,000,000원 한도 내에서 15%를 세금에서 직접 깎아줘요. 한도를 꽉 채우면 무려 450,000원 을 돌려받는 어마어마한 혜택이죠. 저희 집처럼 애가 셋이면 최대 1,350,000원 까지 세금을 방어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진짜 중요한 팩트! '초등학생'부터는 국영수 학원, 태권도, 피아노, 미술 같은 사교육비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전면 제외돼요. (취학 전 아동만 학원비 공제가 가능해요!) "그럼 초등학생은 교육비 받을 게 없나요?" 아니요! 학원비 대신 초등학교 '방과후학교' 수강료(도서 구입비, 재료비 포함), 급식비, 현장체험학습비(연 300,000원 한도)는 100% 공제가 가능하답니다. 애 셋 방과후학교 비용만 모아도 쏠쏠해서 가계부에 엄청난 보탬이 되거든요. ❝ 홈택스에 안 뜨는 영수증? 스마트폰으로 딱 3분이면 해결돼요 ❞ 회계 일 할 때 보면 이거 챙기려고 학교 행정실에 전화하고 서류 떼고 난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