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한테 1,000만 원 보냈는데 세무조사 나올까요?"
가족끼리 급하게 돈을 빌려주거나 생활비를 보낼 때마다 늘 불안한 것이 바로 '증여세 폭탄'입니다. 인터넷에는 "하루 1,000만 원만 넘지 않으면 된다"라는 식의 카더라 정보가 넘쳐나지만, 이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정보입니다. 2026년 국세청의 전산 시스템은 더욱 고도화되었습니다. 단순히 이체 금액만 보는 것이 아니라, 소득-지출 분석 시스템(PCI)을 통해 자금 흐름을 입체적으로 감시합니다. 국세청이 어떤 경우에 '이체 내역'을 들여다보는지, 그리고 안전하게 이체하는 기준은 무엇인지 명확히 알려드립니다. 1. 국세청이 계좌를 열어보는 '진짜' 기준 (PCI 시스템) 많은 분들이 "내 통장을 국세청이 실시간으로 감시한다"고 오해합니다. 하지만 국세청 인력의 한계로 모든 개인의 통장을 매일 볼 수는 없습니다. 조사는 주로 시스템에서 '이상 신호'가 감지될 때 시작됩니다. PCI 분석 (Property, Consumption, Income) : 재산(P) 증가 + 소비(C) 지출 > 신고 소득(I) 예시: 연봉이 3,000만 원인 사회초년생(I)이 5억 원짜리 아파트(P)를 사고, 신용카드를 연 2,000만 원(C) 썼다면? 3,000만 원 < 5억 2,000만 원 → "자금 출처가 불분명하다"고 판단하여 세무조사 대상 선정. 이때 비로소 과거 3~5년 치 계좌 내역을 전부 열어보고, 부모님께 받은 이체 내역을 찾아내 과세합니다. 2. "1,000만 원 법칙"의 오해와 진실 (FIU 통보) 오해 : "계좌이체로 900만 원씩 쪼개서 보내면 안 걸린다?" 진실 : 계좌이체는 금액 상관없이 기록이 100% 남습니다. 1,000만 원 기준(CTR)은 '현금(Cash)' 입출금에 해당합니다. 현금 입출금 : 하루 1,000만 원 이상 현찰을 입금하거나 출금하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자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