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돈도 '전략'입니다: 유기정기금 증여의 마법
자녀나 손주에게 매달 200만 원씩, 10년 동안 용돈을 준다면 총액은 2억 4천만 원입니다. 이 돈을 그때그때 주면 매번 증여세 걱정을 해야 하거나, 나중에 한꺼번에 모아서 조사받을 때 "이게 다 증여였다"며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기정기금(Term Regular Payment)' 방식으로 신고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미래에 받을 돈을 현재 시점으로 당겨와서 평가하기 때문에, '시간의 가치'만큼 세금을 깎아줍니다. 2026년 기준, 현금 부자들과 자산가들이 알음알음 활용하는 합법적 절세 치트키를 소개합니다. 1. 유기정기금 평가 원리 (할인율의 비밀) 세법에서는 미래에 받을 100만 원보다 지금 당장 받는 100만 원을 더 가치 있게 봅니다. 반대로 말하면, "나중에 받을 돈은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더 싸다"는 논리입니다. 일반 증여 : 2억 4천만 원을 지금 주면 → 평가액 2억 4천만 원 유기정기금 증여 : 10년 동안 나눠서 주겠다고 약속하면 → 평가액 약 2억 원 (할인 적용) 이때 적용되는 할인율(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 핵심입니다. 2026년 현재 이자율이 연 3.0%라고 가정할 때, 기간이 길어질수록 세금 절감 효과는 기하급수적으로 커집니다. 2. 실전 시뮬레이션: 목돈 vs 정기금 자녀에게 매월 200만 원씩 10년간(총 2억 4천만 원) 주기로 약속했을 때의 세금을 비교해 봅니다. (성인 자녀 공제 5,000만 원 적용 가정) 구분 일반 증여 (건건이/목돈) 유기정기금 증여 신고 증여 재산 총액 2억 4,000만 원 2억 4,000만 원 평가 가액 (과세표준) 2억 4,000만 원 (100% 반영) 약 2억 760만 원 (할인 적용*) 증여 공제 -5,000만 원 -5,000만 원 과세 표준 1억 9,000만 원 1억 5,760만 원 적용 세율 20% (누진공제 1,000만 원) 20% (누진공제 1,000만 원) 예상 납부 세액 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