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비용 50만 원 세이브!" 초보자도 가능한 아파트 셀프 등기(소유권 이전) 완벽 가이드
지난 15호 포스팅에서 리츠(REITs)로 건물주 되는 법을 알아봤습니다. (👉 지난 글: 리츠 투자법 다시 보기)
하지만 역시 한국인의 최종 목표는 '내 명의의 아파트'겠죠. 힘들게 집을 계약하고 잔금일을 기다리는데, 견적서를 받아보고 놀라신 적 없나요? 취득세는 세금이니 낸다 쳐도, '법무사 수수료(보수료)'가 30만 원에서 많게는 100만 원까지 찍혀 나옵니다.
이 돈, 아낄 수 있습니다. 약간의 발품만 팔면 50만 원을 벌 수 있는 '셀프 등기', 광고 없는 찐 정보로 서류부터 절차까지 떠먹여 드립니다.
1. 이것만 챙기면 80% 끝 (준비물)
셀프 등기의 핵심은 '매도인(집 파는 사람)의 서류'를 빠짐없이 받는 것입니다. 잔금 치르고 헤어지면 다시 받기 힘드니, 잔금일 현장에서 꼭 체크하세요.
| 매도인에게 받을 것 (잔금일) | 매수인(나)이 챙길 것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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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필증 (집문서 원본) □ 매도용 인감증명서 (매수자 인적사항 기재 필수!) □ 주민등록초본 (주소 변동 내역 포함) □ 위임장 (인감도장 날인 필수) |
□ 매매계약서 원본 □ 주민등록등본 □ 신분증 & 도장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토지대장 & 건축물대장 |
※ Tip: 위임장은 혹시 모르니 매도인 인감도장만 찍힌 '공란 위임장'을 1~2장 더 받아두는 게 국룰입니다. (오타 나면 큰일 나니까요!)
2. 잔금일 하루 스케줄 (구청 → 은행 → 등기소)
잔금일은 정신이 없습니다. 동선을 미리 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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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단계: 부동산 (오전)
잔금 입금하고, 위 표에 있는 서류를 다 받습니다. -
🏢 2단계: 구청 세무과
매매계약서와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을 내고 '취득세 고지서'를 받습니다. -
🏦 3단계: 은행
취득세를 납부하고, 가장 중요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 후 즉시 매도합니다.
(※ 채권을 샀다가 바로 팔면 '차액(할인료)'만 내면 됩니다. 몇십만 원 수준입니다.) -
🏛️ 4단계: 등기소 (최종 보스)
준비한 서류를 몽땅 제출하면 끝! '이폼(e-Form)'으로 미리 작성해 가면 5분 만에 끝납니다.
3. 이런 분은 그냥 맡기세요
셀프 등기가 좋긴 하지만, 모든 경우에 추천하진 않습니다.
- 대출을 끼고 집을 사는 경우 (근저당 설정)
은행 법무사가 와야 하므로, 셀프 등기가 어렵거나 은행 동의가 필요합니다. - 권리 관계가 복잡한 집
압류, 가압류 등 말소해야 할 권리가 많다면 전문가에게 맡기세요.
🏡 50만 원으로 가전제품 하나 더!
처음엔 떨리지만, 막상 해보면 "이 서류 내는 거로 그 돈을 받았어?"라는 생각이 들 만큼 간단합니다. 아낀 돈 50만 원으로 새집에 들어갈 공기청정기나 청소기를 하나 더 장만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 다음 스텝: 집을 샀으니 이제 세금을 줄여야죠?
"1주택자도 모르면 당한다! 재산세 & 종부세 줄이는 '공동명의'의 허와 실"을 분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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