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조건 공동명의가 좋다?" 세금 아끼려다 '건보료 폭탄' 맞을 수 있습니다
지난 포스팅에서 셀프 등기로 법무사 비용 아끼는 법을 정리해 드렸습니다. (👉 지난 글: 아파트 셀프 등기 가이드 보기)
그런데 등기 서류를 준비하다 보면 가장 먼저 부딪히는 난관이 있습니다. "남편 단독으로 할까? 아니면 아내랑 반반(5:5) 할까?"
"요즘은 공동명의가 대세라던데..."라며 무작정 도장을 찍었다가, 나중에 매달 건강보험료 고지서를 받고 땅을 치고 후회할 수도 있습니다. 2026년 기준, 공동명의가 유리한 경우와 불리한 경우를 딱 정해드립니다.
1. 세금 낼 때는 '공동'이 깡패다
세금 측면에서만 보면 90% 이상 공동명의가 유리합니다. 우리나라 세금은 '사람 별로' 찢을수록 세율이 낮아지는 누진세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 절세 효과 BEST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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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종합부동산세 (보유세)
단독명의: 공시가격 12억 원까지 공제
공동명의: 인당 9억 원씩 ➔ 총 18억 원까지 공제!
(집값이 18억 이하라면 종부세가 0원이라는 뜻입니다.) -
② 양도소득세 (팔 때)
시세 차익이 2억 났을 때, 혼자 내면 세율 38% 구간이지만,
둘이 나누면 1억씩 잡혀서 35% 구간으로 떨어집니다.
여기서 기본공제(250만 원)도 각각 받으니 절세 효과가 큽니다.
2. "전업주부인데 건보료 내나요?"
가장 많이 걱정하시는 부분입니다. 남편 직장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된 아내가 집 지분을 가져가면 자격이 박탈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집값과 소득에 따라 다릅니다."
| 구분 | 피부양자 유지 (안전) ✅ | 자격 박탈 (위험) ❌ |
|---|---|---|
| 재산세 과표 | 5억 4천만 원 이하 (시세 약 10~12억) |
5억 4천 ~ 9억 초과 |
| 연 소득 | 연 1,000만 원 이하 | 연 1,000만 원 초과 |
단순히 집을 공동명의로 했다고 바로 건보료가 나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재산세 과표가 5.4억을 넘으면서 + 아내에게 연 1,000만 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면 박탈될 수 있습니다. (단, 순수 주택 보유만으로는 소득으로 잡히지 않으니, 임대 소득이 없다면 대부분 안전합니다.)
3. 스나이퍼의 최종 정리
복잡하시죠? 딱 정해드립니다.
- 맞벌이 부부다? 👉 고민할 필요 없이 무조건 공동명의 (소득공제, 절세 모두 유리)
- 외벌이 + 고가주택(15억 이상)? 👉 공동명의 추천 (종부세 절세액이 건보료보다 클 확률 높음)
- 외벌이 + 저가주택 + 단기매매? 👉 단독명의 고려 (절차 간편, 건보료 리스크 0)
🤝 명의는 '백년해로'의 약속입니다.
세금도 중요하지만, 공동명의는 배우자에게 "이 집은 우리 함께 이룬 자산"이라는 심리적 안정감을 줍니다. 실익을 꼼꼼히 따져보시고, 가정의 평화와 지갑을 모두 지키는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 다음 스텝: 집 매수하고 등기까지 마쳤다면, 이제 가장 돈이 많이 드는 곳!
"턴키 vs 반셀프? 30평 아파트 인테리어 견적 1,000만 원 줄이는 법"을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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