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연말정산 자녀세액공제, 부부 중 아무나 받았다간 65만 원 손



어제저녁 식탁에서 남편이 올해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류를 쓱 내밀더라고요. "자갸, 올해도 애들 셋 다 내 밑으로 넣으면 되지? 내가 연봉 더 높으니까!" 하면서 엄청 당당하게 말하는데, 제가 순간 등짝 스매싱을 날릴 뻔했어요. 회계팀에서 일할 때는 직원들 영수증 꼼꼼하게 챙겨주던 제가, 첫째 낳고 복직했을 때 남편 말만 믿고 공제 몰아줬다가 '결정세액 0원' 뜨는 바람에 아까운 세액공제 한도를 통째로 날린 적이 있거든요. 작년에 꼼꼼하게 확인 안 해서 후회했던 그 끔찍한 기억이 떠오르면서, 이웃님들은 절대 저처럼 실수하지 마시라고 컴퓨터 앞에 앉았어요.

❝ 자녀세액공제, 우리 집은 과연 얼마를 돌려받을까요? ❞ 일단 돈 이야기부터 확실하게 짚고 넘어갈게요! 애들 키우느라 등골 휘는데, 나라에서 주는 세금 혜택은 1원 한 푼까지 싹 다 긁어모아야죠. 자녀세액공제는 8세 이상 자녀를 대상으로 첫째 150,000원, 둘째 200,000원, 셋째 300,000원을 공제해 줘요. 저희 집처럼 초등학생 아이가 셋이라면? 무려 650,000원을 세금에서 그.대.로. 깎아준답니다! 소득공제도 아니고 세금을 직접 깎아주는 '세액공제'라서 파급력이 어마어마해요. 애들 학원비 한 달 치가 굳는 엄청난 금액이죠.

❝ 무조건 연봉 높은 사람? NO! '결정세액' 확인이 먼저예요 ❞ 보통 동네 언니들이랑 얘기해 보면 "당연히 맞벌이 부부면 연봉 높은 남편 쪽으로 애들 다 몰아야지!" 하더라고요.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이거 진짜 위험한 생각이에요.

  1. 홈택스에 들어가서 부부 양쪽의 '예상 결정세액'을 먼저 확인하세요.

  2. 만약 남편이 다른 공제(신용카드, 의료비 등)를 많이 받아서 이미 내야 할 세금(결정세액)이 '0원'에 가깝다면?

  3. 여기에 아이들 세 명 공제 650,000원을 넣어봤자, 마이너스로 돌려주는 게 아니라 그냥 허공으로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이럴 땐 결정세액이 남아있는 아내 쪽으로 아이들을 나눠서 공제받아야 부부 합산 환급액을 최대로 끌어올릴 수 있어요.

❝ 부양가족 중복 등록? 저처럼 깜빡해서 토해내지 않으려면 조심하세요 ❞ 여기서 제일 중요한 주의사항 나갑니다! 부부가 머리 쓴다고 첫째는 남편, 둘째 셋째는 아내, 이렇게 나누는 것까진 참 좋은데요. 실수로 아내 회사에도 첫째를 올리고, 남편 회사에도 첫째를 올리는 '중복 공제'를 받으시면 절대 안 돼요. 나중에 5월 종합소득세 기간에 국세청에서 귀신같이 찾아내서, 토해내는 건 물론이고 가산세까지 무섭게 물어야 하거든요. 누락이나 중복 시 아무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저처럼 엑셀에 안 적어두고 깜빡해서 10% 깎이고 가산세까지 물지 않으려면,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제출 전에 부부가 꼭 마주 앉아서 최종 체크하셔야 해요.

[마무리] 연말정산, 단어만 들어도 머리 아프고 귀찮죠. 하지만 13월의 월급이 될지, 세금 폭탄이 될지는 우리가 얼마나 꼼꼼하게 챙기느냐에 달렸더라고요. 몰라서 아까운 내 돈 못 받는 분들 없게 하려고 오지랖 한 번 넓게 부려봤어요. 우리 아이들 기죽지 않게 맛있는 소고기라도 한 번 더 구워 먹일 수 있도록 이번 연말정산 혜택 꼭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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